과세증명서라는 것은 세금징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과세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산세 과세증명서 역시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를 체납된 금액이 없이 모두 싹 다 완납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같은 경우에는 흔히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재산세 과세 증명서같은 경우에는 890원이 필요합니다.(인터넷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쉽게 받아 볼 수 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재산세 완납이 됐고 체납같은 것은 없는지 역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민원24]라고 검색을 하시고 [정부 민원포탈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민원24에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전입신고 등등을 이용하시려면 미리 그냥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그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에 올바르게 작성을 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24 고객센터 전화번호(연락처)는 1588-2188이니 사용을 하시면서 궁금한 것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